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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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절도하여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하였을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되는데, 벌금형 없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실형을 피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공범 간 진술의 일관성 및 역할 분석 특수절도는 공범 간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견지하도록 가이드 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의 일시성 및 미약함 소명 단순히 물건을 탐내서 훔친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의 호기심이나 판단력 흐트러짐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반성문, 탄원서, 심리 상담 내역 등)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전문적인 합의 대행 특수절도 피해자는 공범 여러 명을 상대해야 하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서 피해 금액 이상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끈질긴 설득과 법리적 의견서 제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3-30 -
절도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던 와중에 물건을 절도하였다는 억울한 오인을 받게 되었고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형사 처벌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침해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전후 상황을 상세히 살펴 다음과 같이 의뢰인의 행위에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CCTV 시간대별 정밀 분석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 증명 사건이 발생된 장소 내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①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 물품 외 다수의 상품들은 정상적으로 계산하고 나온 점 ②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피해 물품을 계산하였다고 혼동될 충분한 사정이 있는 점 ③ 의뢰인이 피해 물품 외 다른 상품을 계산한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며, 의뢰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 증거 자료 및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의뢰인이 본 건 범행 시 발생할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범행을 실행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및 의뢰인이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소명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의견을 수용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절도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3-30 -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심으로 피해자의 명품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치게 되었고, 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 되어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는 사실상 피의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관대한 처분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과 기록을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밀착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절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여 피해 금액의 배상은 물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범행 동기에 대한 법리적 분석 및 양형 자료 제출 단순히 "죄송하다"는 말은 부족합니다. 당시 의뢰인이 겪고 있던 심리적 상태(병적 도벽, 우울증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제출하여,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 일탈임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 피력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심리 치료,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검토한 끝에,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피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3-30 -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1회성 범행이 아닌 수십 회가 넘는 촬영물이 적발되었기에 반복·상습 범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었으며, 성명불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합의조차 어려운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고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포렌식 참관 및 범위 제한 압수된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 본 변호인이 직접 참관하여, 본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자료가 증거로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죄명을 최소화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정신과 상담 내역,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서약서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 재판 진술 조력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조사 및 재판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3-27 -
모욕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모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였다며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단순한 다툼 같아 보여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 사건입니다. 더불어,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경제적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한편, 치밀한 방어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① 특정성 성립 여부 및 모욕적 표현에 대한 법리적 공방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모욕성, 그리고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당시 커뮤니티 사이트 내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실명, 거주지, 신상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익명성'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관련 판례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② 경찰 조사 전담 마크 및 시뮬레이션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사건의 경위 등을 침착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 모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조사 당일에는 본 변호인이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방어하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제출 -왜 이 사건이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지를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맥락과 유사한 하급심 무죄 판례들을 인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써 의뢰인은 모욕죄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3-27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포옹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단 한 번의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정밀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였고, 혐의를 축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수립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고의성과 강제성의 정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모의 진술을 통해 표현을 정리하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단어 사용을 교정했습니다. ▷ 피해자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무리한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직접 접촉을 중단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 전달 및 합의 절차를 조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결국 합의가 성사되었고,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단순 반성문 제출 외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강제추행 초범이며,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온 점 등을 강조하는 선처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3-27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잠깐의 실수” 혹은 “술자리 분위기”라는 가벼운 인식과 달리, 형사처벌은 물론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정밀 정리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 외에도 수사기관에 사건 기록 열람 신청을 통해 상황적 맥락 및 추행의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수립 경찰 조사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렵기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조사 전 모의 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피해자 합의 성사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이에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였고, 단순 금전 합의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전달과 재발방지 약속을 병행했습니다. 결국 원만한 합의가 성사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체계적 제출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 의뢰인이 초범임을 증명하는 범죄경력조회서 ▲ 가족 부양 책임 관련 자료 ▲ 직장 내 성실 근무 평가서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확인서 ▲ 재범 방지 계획서 를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강조하였고, 단순 반성문이 아닌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6-03-25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성적인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건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적 학대, 또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일반 성범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는 보호법익이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아동에 대한 범죄인만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건 검토 및 판례 분석 본 변호인은 사건 기록 및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분석·활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진술의 신빙성 탄핵 본 변호인은 아동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성적인 개념이 미비한 아동의 진술이 성적 행위로 왜곡될 수 있는 점, 외부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진술 오염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 행위의 목적성 부정 의뢰인이 평소 해당 아동과 쌓아온 유대 관계, 평소의 훈육 방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성적 목적이나 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 법의학적, 심리학적 소견 활용 아동 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아동이 당시 상황을 공포나 수치심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일상적 사건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6-03-25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상대방이 잃어버린 지갑을 우연히 습득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행위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유실물)을 영득의 의사로 가져갔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유실물을 습득하였으나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기에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경우 향후 커리어에 치명적인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사 단계 조력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진술 교정 및 전략을 수립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실수 없이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치밀한 양형 자료 구성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깊은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는 등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요구하는 과도한 합의금을 적정 수준으로 중재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법리적 소명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점유이탈물횡령한 행위는 있었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적극 협조한 점과 단순 습득 후 사용한 행위가 없었던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하며, 의뢰인은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3-25 -
마약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 행위를 하고, 마약을 판매하려 한 행위가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광고 및 판매 행위는 단순 투약과 달리 국가의 보건 질서를 파괴하는 '공급책'으로 분류됩니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법정형은 기소 시 최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특히 마약 수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 가담자는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가 원칙인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구속수사를 막고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 ▷ 구속 수사 방지 및 대응 전략 수립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에서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불필요한 강제수사(긴급체포, 강제구인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포 및 구속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혐의 사실 및 처벌 감경 요소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진술 전략 재정비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태도가 수사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경찰의 강압 수사 및 유도 신문을 막는 등 적극 지원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적극 제출 및 선처 피력 본 마약 전문 변호사는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 본 사건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판 없이 무사히 마약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9. 삭제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8.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6-03-23


